【청권(淸權)의 유래】
청권은「신중청 폐중권(身中淸 廢中權)」의 준말이다.
고대 중국 주나라 때에 태왕이 장남 태백(太伯)과 차남 우중(虞仲)을 뒤로 두고 셋째 아들인 계력(季歷)에게 양위하려는 부왕의 뜻을 알고 두 형제는 형만(荊蠻:옛날 중국에서 漢 족의 문명을 받지 못한 민족들이 살던 揚子강 이남의 땅)이란 곳으로 가서 머리를 깎고 은거하며 양보한 미덕을 후일에 공자께서는 높이 칭송한 말이 논어에 있으니 이태백은 그 덕이 지극하다 하였고(※ 泰伯可謂至德也已矣). 우중은 숨어살면서 말을 함부로 하였으나 내면적 처신은 깨끗함(淸道)에 부합하였고, 의식적으로 몸을 함부로 한 것은 권도(權道)에 부합하였다.
그래서 身中淸(신중청)의 淸(청)자와 廢中權(폐중권)의 權(권)자를 따서 淸權祠(청권사)라 하였다. 청도(淸道)란 목적을 위한 내면적 처신이 깨끗하다는 뜻이고 권도(權道)란 지상의 위대한 결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예의와 법도를 크게 초월한 행위를 권도라 할 수 있다.
효령대군께서도 아우이신 충녕대군에게 성덕이 있음을 아시고 학문과 재덕을 숨기면서 왕위를 겸손하게 양보하신 미덕을 우중의 행적에 비유하여 후일 영조대왕께서 사당의 현판(懸板) 이름을 “淸權祠”라고 지어주신 연유가 되었다.
청권사는 효령대군과 배위(配位)이신 예성부부인(蘂城府夫人)의 신주(神主)를 모신 곳이다.
1736년 영조 12년 왕명으로 경기감영에서 지어 이듬해인 영조 13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우진각 맞배지붕의 사당이 중건되었고, 1789년 정조 13년에 사당의 현판을 내려 주셨다.
※子曰(자왈), 泰伯(태백), 其可謂至德也已矣(기가위지덕야이의). 三以天下讓(삼이천하양), 民無得而稱焉(민무득이칭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태백은, 가히 최고의 덕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이나 천하를 양보하였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칭송할 길이 없었다.”
【해설】공자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약해졌으나마 주(周)나라 왕실의 천하였다. 주나라의 왕실은 문왕(文王)-무왕(武王)으로 이어졌으며 무왕대의 혁명으로 천하를 차지하였다. 문왕의 아버지는 계력(季歷)이었고 그에게 두 형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태백(泰伯)과 중옹(仲雍)이다. 실질적으로 왕조를 창업한 주 무왕의 할아버지 형제들인 셈인데, 그 맏형 태백이다.
이 삼형제의 아버지는 태왕(太王)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보기에 셋째 계력이 가장 어질고 현명하여, 내심 그가 왕위를 물려받기를 원했으나, 장자계승의 원칙이 마음에 걸려 주저하고 있었다.
역시 아우의 현명함을 아는 두 형 태백과 중옹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나라를 떠나 그 당시만 해도 야만인들이 사는 땅이었던 오(吳)나라로 도망가 버렸다. 아버지 태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주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부모를 버린 후레자식이 되어 그대로 계력이 상주가 되도록 만들었다.
계력이 태백에게 돌아오도록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태백은 머리를 산발하고 몸에 문신을 하여 완전히 오랑캐가 되어버려 왕위에 대한 미련을 아예 버렸다. 이 세 가지를 두고 ‘세번 양보했다’고 하는 것이다. 훌륭한 일이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 벌어진 일이므로 당대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고, ‘칭송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태백이 양보한 것은 ‘천하’가 아니라 그저 ‘주나라의 왕위’일 뿐이다. 그 당시는 아직 은(殷)나라의 천하였고 주나라는 그 제후국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대의를 위해, 보장된 자리와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스스로 가시밭길을 걸을 인생을 택했다는 것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 하다. 그리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기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데에 그 덕은 더 높이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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